의류업체가 '카라' 소속사에 4억대 손배소..왜?

김훈남 오정은 기자  |  2011.06.24 20:53
카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카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5인조 걸그룹 '카라'를 광고 모델로 썼던 의류업체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멤버중 3인(한승연, 니콜, 강지영)이 탈퇴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 브랜드 애스크(ASK)의 제조·유통사 리얼컴퍼니는 "카라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4억4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리얼컴퍼니는 소장을 통해 "한승연 등 일부 멤버가 전속계약 파기소송을 내면서 분열된 걸 그룹을 모델로 쓰는 브랜드가 됐다"며 "올해 초 광고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광고 모델을 구할 수도 없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리얼컴퍼니는 "광고주가 유명 연예인과 광고계약을 하는 이유는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면 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리얼컴퍼니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4억원과 광고촬영에 들어간 비용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카라 사태'는 2011년 1월 카라의 구성원 4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강요하며 인격을 모독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사건이다. 이들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4월 28일 소속사와 활동재기에 합의하며 사태는 종결됐다.

리얼컴퍼니는 지난해 6월 DSP미디어와 1차 계약을 체결하며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에 2차 계약을 체결, 2억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라 카라는 총 6회의 광고 촬영을 하기로 했으나 1회만 찍은 올해 1월 카라 사태가 발생했고 4월에 리얼컴퍼니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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