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이지아, 美이혼판결은 무효 주장"(종합)

박영웅 기자  |  2011.07.04 15:43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아 측이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수 서태지(39·정현철)가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33·김지아)와의 법정 맞대결을 압두고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서태지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태지 측 변호인들이 당일 연기를 요쳥, 오는 8월 8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변론준비 기일을 연기하게 된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서태지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간략히 전한다"라며 "원고(이지아)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그러나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에 따르면 그 핵심은 이지아 측이 미국 법정에서의 이혼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이며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태지 측은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에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이지아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지난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소송은 서태지가 5월 17일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이지아의 소 취하와 함께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50억 청구 소송은 자동 소멸된 상태로 알려졌으나, 4일 서태지 측 입장 발표로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됐음이 알려졌다.

한편 서태지 측의 소취하 부동의로 진행된 5월 23일 3차 변론기일은 이지아 측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마무리됐으나, 이지아가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지아 측의 2차례 입장 표명에 이어 서태지 측이 변론기일 당일 연기를 요청한 만큼 향후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에 결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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