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미국에서 혼인 종료"vs이지아 "미국 이혼판결 무효"(종합)

하유진 기자  |  2011.07.04 23:38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법적 공방중인 서태지와 이지아가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태지 측 변호인들이 당일 연기를 요쳥해 오는 8월 8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변론준비 기일을 연기하게 된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서태지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간략히 전한다"라며 "원고(이지아)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현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그러나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에 따르면 그 핵심은 이지아 측이 미국 법정에서의 이혼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이며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 또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지아 측은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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