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쌍방 부제소합의 및 비방금지 제안"(전문)

김수진 기자  |  2011.07.05 16:16


배우 이지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서태지가 이지아측이 미국 법정이 내린 이혼 판결은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동시에 소송취하에 동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서태지측은 5일 오후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태지 측은 더불어 이지아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측은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서태지측은 "향후 쌍방 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한다"면서 "쌍방 부 제소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4일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다"고 주장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은 또 이날 예정됐던 4차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서태지 측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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