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효리 표절 작곡가에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문연배 기자  |  2011.07.21 23:23
가수 이효리 ⓒ사진=송지원 기자 가수 이효리 ⓒ사진=송지원 기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L씨가 억대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작곡가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는 CJ측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 'I’m Back', 'Feel the Same' 등 6곡을 엠넷미디어에 넘겨주고 2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L씨가 넘긴 노래들은 해외 음악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은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져 이효리는 2개월 만에 4집 활동을 접었다.

이후 엠넷미디어는 "활동 중단으로 음반 및 디지털음원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쳐 3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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