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모 타임' 활동 당시의 쥬얼리. 왼쪽부터 박정아 서인영 하주연 김은정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걸그룹 쥬얼리의 히트곡 '원 모 타임'이 발표 3년여가 훌쩍 지난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 곡으로 지적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박했다.
2008년 2월 발매된 쥬얼리의 5집 타이틀곡 '원 모 타임'은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이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 '나를 안아줘'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 등의 노랫말이 선정적인 표현이라는 게 여성가족부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쥬얼리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29일 스타뉴스에 "도대체 청소년 유해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28일 여성가족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랫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여성가족부가 지적한 내용과 의도가 전혀 다르다"라며 "선정적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지적이다. 한 문구만을 보고 선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타제국에 따르면 '이 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이란 가사는 여성들의 겉모습이 주는 매력만을 보고 쫓아다니는 한심한 남자들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선정적이 아닌, 당당한 현대 여성상을 비꼰 것이라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또 '나를 안아줘 베이비 원 모 타임'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이란 가사는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혹하듯 한심한 남자를 비꼬면서 밀쳐낸다는 대칭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다.
스타제국 측은 이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측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원 모 타임'의 청소년 유해 및 쥬얼리 5집 청소년 유해 매체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지난 20일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6월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라며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