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크라운제이 "화장실 다녀왔는데…"

(종합)

윤성열 기자  |  2011.08.12 13:34
가수 크라운제이 ⓒ사진=송지원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 ⓒ사진=송지원 기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 제이(본명 김계훈)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크라운제이의 1차 공판이 1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4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은 크라운제이의 전 매니저 A씨 폭행 관련 진실을 가리기 위해 열린 첫 재판이었다.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크라운제이는 이날 검은색 정장재킷에 흰색바지 차림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5분 일찍 법정에 도착한 크라운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며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크라운제이가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A씨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나섰다.

크라운제이 측 변호인은 "크라운제이가 전 매니저 A씨에게 상해를 하거나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라운제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씨가 빌린 돈을 면제하려 무고한 것이다"라며 "A씨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건넨 것은 맞으나 모두 자의에 의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폭행이 있었다는 커피숍에 지인 3명과 다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함께 있던 동료 1명이 A씨와 10년 넘게 알아온 선후배 사이라서 뒤통수를 두 대 톡톡 두드렸다고 들었는데, 그것조차 크라운제이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크라운제이가 무죄라는 변호인의 주장 외에 별다른 쟁점이 없이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20분 사건 관련 증인들을 불러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크라운제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크라운제이는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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