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지희 다나&선데이, 2PM, 10cm, 장혜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여성가족부는 31일 행전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곡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PM의 '핸즈 업', 천상지희 다나&선데이의 '나 좀 봐줘', 장혜진이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술이야' 등은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유들은 하나 같이 가사 속에 유해 약물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해 약물은 술을 가리킨다.
'술이야'와 '나 좀 봐줘'는 술, 소주, 막걸리 등 술에 대한 표현이 명확히 들어 있고, '핸즈 업'에는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고'란 술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 곡들은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10cm의 '아메리카노'는 담배 표현이 수록, 역시 유해 약물 기준에 걸려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이달 16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졌으며, 오는 9월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 직후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노랫말 속 술 및 담배 표현의 경우, 향후에는 직접적 혹은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및 미화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유해 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 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심의 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결정 역시 해당 가수 및 소속사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