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겟잇뷰티' 징계

하유진 기자  |  2011.09.01 19: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스타일 '겟잇뷰티'에 징계를 내렸다.

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겟일뷰티'에 최고수위 제재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겟잇뷰티'는 지난 6월 1일 방송분에서 특정 화장품 대한 자막 등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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