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스트 1집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정지 결정

박영웅 기자  |  2011.09.08 08:19
그룹 비스트 그룹 비스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8일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로 인해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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