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발' 납세자연맹 "인순이 마녀사냥 자제要"

박영웅 기자  |  2011.09.20 13:37
인순이 인순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32명을 고발한 가운데 연맹 측이 "인순이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맹 측은 국세청 및 소속 징계세무공무원 등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징계는 물론 이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연맹 측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일 수 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도 문제지만 탈세고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인순이 등 유명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인순이 씨의 경우 3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순이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씨를 범법자인 냥 몰아가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해 공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 측은 MC 강호동이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누출했다며 고발했다. 또한 3년 전 세금 논란이 최근 뒤늦게 공개된 가수 인순이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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