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잦은 제재조치가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심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7일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2008년 출범 이후 '무한도전'에만 9차례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는 등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무한도전'에 경고 2회, 주의 1회의 법정제재를 내렸으며, 이보다 강도가 약한 행정제재도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선 이같은 소위원회의 '경고' 결정을 의결하면 '무한도전'은 9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심위 시스템상 소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제재 결정임을 감안하면 '경고' 처분의 확실시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방심위가 한해 평균 3번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시청자 다수가 무한도전을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모든 제재의 이유로 '품위유지'가 등장하는데 이 조항은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이라며 "무한도전 심의 사례를 봐도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라는 것은 특히 시대, 과정, 현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네티즌들은 방심위의 결정에는 조소를 보내면서, '무한도전'이 사실상 현 심의제도를 풍자한 품위유지 자막에는 박장대소와 극찬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민심도 충분히 심의 과정에 심의위가 인지해야 할 민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