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K', 내 아이 문 개, 12층서 던지면 죄?

문완식 기자  |  2011.09.27 18:37


내 아이를 문 남의 개를 홧김에 12층에서 던졌다면, 정당방위일까? 동물학대일까?

오는 28일 오후 파일럿 방송하는 KBS 1TV 법률정보 버라이어티 '의뢰인K'에서는 생활에서 무수히 마주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단이 출연,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의뢰인K'는 실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전달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스 누출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혜미(17, 가명)양이 5년 전 아버지와 이혼 후 자신과 동생의 친권을 포기했던 친어머니와 겪는 법적 다툼이 소개된다.


재혼해 두 자녀까지 둔 친어머니의 친권이 부활하면서 아버지 사망보상금과 유산에 대해 권리 주장을 했기 때문. 친어머니는 혜미와 동생의 양육은 맡을 수 없다면서 사망보상금과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선다.

또 지난 8월 어머니와 놀이터에 놀러 나온 4세의 여자 아이(슬기, 가명)가 잠시 방치되어 있던 애완견에게 발가락을 물린 뒤 흥분한 아이 아버지가 개 주인과의 말다툼 끝에 12층에서 개를 던진 사건도 살펴본다.


다친 아이의 복수를 위해 개를 던진 것은 정당방위라 말하는 아이 아버지와 개를 방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12층에서 던진 것은 분명한 동물 학대라 말하는 개주인과의 법적 갈등을 짚어본다.

이어 최근 잇달아 뉴스에 등장하는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전현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장진영, 최단비, 금태섭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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