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JYJ, 방송금지 '삐에로' 재심 신청 가능"

문완식 기자  |  2011.10.04 13:04


KBS 사장이 최근 특정인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된 그룹 JYJ의 '삐에로'라는 곡에 대해 "언제든 재심 신청이나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규 KBS 사장은 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의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민주당)의원이 "JYJ의 '삐에로' 중 P.S.M이라는 가사가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해서 방송금지 됐는데, 심의기준이 뭔가"라는 물음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심의실에 따르면 JYJ의 '삐에로'중 문제가 된 가사가 P.S.M은 특정인을 기리킨다"라며 "JYJ측이 P.S.M이 '프로페셔널 석세스 뮤직'이라고 했다는데 이 경우 가사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JYJ는 언제든 재심 요청이나 소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이 "KBS가 이수만씨 대변자인가"라며 "가사를 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어주나. 이수만씨를 P.S.M으로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하자 김 사장은 "심의의원들이 볼 때 통칭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라며 "심의위원에게 유연성 있게 해석할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9월 28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가요 심의 결과를 올리고 JYJ 앨범의 수록곡 '삐에로'와 '미션'에 대해 '인신공격을 담은 노랫말'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삐에로'의 부적격 결과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대로 P.S.M'이 'President. 이수만'을 뜻한다며 특정 개인을 향한 개인적 원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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