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D, 5일 예정대로 광고촬영 참여 "후폭풍 NO"

미리 잡힌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

길혜성 기자  |  2011.10.06 09:45
지드래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지드래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5인 남자 아이돌그룹 지드래곤(권지용·23)이 당초 계획됐던 광고 촬영에 차질 없이 참여했다.

6일 광고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일 오후 모처에서 진행된 아웃도어브랜드 노스페이스 광고 촬영에 빅뱅 멤버들과 함께 나섰다.


이날 한때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번 광고 촬영이 취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빅뱅 멤버들과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노스페이스 광고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무사히 마쳤다.

광고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 모델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광고계"라며 "하지만 지드래곤의 경우 여러 정황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노스페이스 광고 촬영에 예정대로 참여한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지드래곤이 현재 광고 모델로 나서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지드래곤 및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에 현재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드래곤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모델 하차 등, 광고계에서의 후폭풍을 맞지 않게 됐다.

여기에는 지드래곤이 고의로 대마초로 흡연한 게 아니라고 밝힌 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앞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 역시 "기소유예로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에 출연 규제는 곤란하다" "민·형사 사건시 심의회의를 진행하지만 기소유예일 경우 대부분 안한다"라며 지드래곤에 대한 방송 출연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드래곤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방송 및 광고계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팬들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향후 새 스케줄을 짜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약속해 놓았던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YG 측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권지용군은 대마초를 전혀 핀 사실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검찰의 조사에 임하였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검사 결과 뜻 밖에도 모발에서 아주 극미량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없었던 권지용군은 검사 결과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 지난 5월 일본 투어 중 공연장에 방문한 일본의 여러 관계자들과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한 술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팬으로 추정되는 젊은 일본인 분이 권지용군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담배를 권했다"라며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받아 두세 모금 흡입하였으나, 평소 담배느낌과 다르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곧바로 변기에 버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소속사로서 더욱 조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걱정 끼쳐드린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한 차례 피운 혐의다. 지드래곤은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한 점,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흡연량이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도 고려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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