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 박진영-김신일, 조정 또 불발

12월21일 특별기일후 내년 1월 중순 선고

윤성열 기자  |  2011.11.16 12:27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이 다음달 21일 특별 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박진영을 상대로 제소한 김신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3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측 변호인과 김신일 측은 모두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조정이 재차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 기일을 정해 관련 사건을 선고키로 결정했다.


특별기일은 재판부의 재판이 없는 요일을 택해 별도로 신문 사건만을 모아 집중 심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양측은 다음달 21일 열릴 특별 기일을 통해 각각 전문 감정가를 대동해 시시비비를 가려낼 전망이다.

김신일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조정 기일에 앞서 박진영 측과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재차 불발됐다"며 "특별 기일을 마치면 1월 중순 쯤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견 전달 외에는 별다른 쟁점 없이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특별기일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조정기일에서 박진영 측이 표절 혐의 자체를 부인한 반면 김신일씨 측은 자신의 이름을 공동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한편 김신일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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