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뿌나' 아역배우 욕설장면 '주의' 조치

최보란 기자  |  2011.11.17 16:34


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뿌리깊은 나무'에 대해 어린 출연자가 욕설을 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방송된 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인 아역배우가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 방송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했다"라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MBC '무한도전'이 위험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유로 '권고'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으며,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비윤리적 내용과 간접광고를 사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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