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계자는 17일 오후 스타뉴스에 "강 의원의 고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며 "그 같은 고소는 개그 소재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행위로, 풍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사마귀유치원'에 직접 언급된 것도 아니고 풍자적으로 '국회의원 되는 법'을 개그 소재로 했을 뿐이다. 개그에 대한 몰이해다"라며 "특히 단체가 아닌 최효종이라는 개그맨 개인에 대해 고소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KBS 측은 강 의원의 고소와 관련 법무팀에 해당 사안을 의뢰, 대응여부 및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