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5세 재신청도 불가..또 청불 판정

전형화 기자  |  2011.11.20 12:04


청소년에 보여주고 싶단 이유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신청을 다시 냈던 영화 '도가니'가 끝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7일 등급분류 게재를 통해 "주제 내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성폭행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22일 개봉된 '도가니'는 개봉 전부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으려 했지만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제작사 삼거리픽쳐스와 황동혁 감독은 10월 초 주제에 대한 지적이 없는 만큼 성폭행 수위 등을 편집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재신청 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작사는 지난 달 말 12곳을 다시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끝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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