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종 "풍자개그하다 또 험한 꼴? 두렵지 않다"

문완식 기자  |  2011.11.23 00:30


개그맨 최효종이 풍자 개그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효종은 2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이런 식으로 개그하다 험한 꼴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효종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를 시연, '토크쇼에 게스트로 나오려면'이라는 주제로 개그를 선보였다.

그는 "토크쇼에 나오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 1등만 하면 된다"라며 "하지만 최효종이 개그계에 1등 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효종은 자신의 최근 상황에 빗대 "남녀문제를 다루다가 방통위 심위를 받거나 시사 풍자개그를 하다 험한 꼴을 당하면 토크쇼 게스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하다 또 험한 꼴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다. 두 번째는 두렵지 않다"고 말해 MC들과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최효종은 '사마귀 유치원'에서 발언과 관련 최근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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