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런닝맨' 출연료 소송승소.."1억 지급하라"

이태성 기자  |  2011.11.29 11:30


개그맨 유재석(39)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씨에게 1억1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재석은 SBS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SBS가 출연료를 공탁함에 따라 SBS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9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현재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악화와 전 경영진의 비리로 무자력 상태"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말 "6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활동 중인 방송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방송3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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