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오늘 오전10시 최효종 고소 취하

문완식 기자  |  2011.11.29 14:01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던 강용석 의원이 29일 오전 고소를 취하했다.

강용석 의원 측 관계자는 29일 오후 스타뉴스에 "오전 10시 검찰에 고소 취하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용석 의원이 취하 전에 최효종씨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안하다는 뜻도 전했다. 최효종씨는 흔쾌히 '괜찮다'고 사과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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