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스트 1집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취소 판결

하유진 기자  |  2012.01.05 15:11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1집 앨범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받은 데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노랫말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25일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 무관한 이별 얘기"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 무관한 이별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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