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주의' 판결에 대해 "파일럿 방송에 대한 심의 결과"라고 밝혔다.
2일 '세대공감 1억 퀴즈쇼'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심의 결과는 앞서 1월 첫째 주에 방송된 파일럿 방송에 대한 것"이라며 "당시 이와 관련해 제작진이 의견진술을 했고, 정규방송에선 심의내용을 받아들여 수위를 조절해 방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시상품) 제 1항을 위반,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정규 방송에선 문제 난이도 및 상금의 금액을 조절해 방송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