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퀴즈쇼'측 "휴대폰 父소유면 상금지급"

최보란 기자  |  2012.02.20 16:50


SBS '1억 퀴즈쇼'가 초등학생 당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첨자 측이 휴대전화 소유자가 아버지라고 밝혀 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연출자 공희철PD는 2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방송 후 당첨자 확인 작업을 위해 다시 전화를 하니 어버지가 받았다"라며 "아버지가 휴대전화 소유주인데 문자메시지 조작이 능숙치 않아 자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공PD는 "사전에 모든 휴대폰 번호를 일일이 15세 미만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당첨된 이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금지급 기준은 휴대전화 실소유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지에게 휴대폰 명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며 "단지 초등학생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금을 무효화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인 것 같아, 확인 후 사실일 경우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에서 15세 미만 당첨자에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멘트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려야 했다"라며 "다음 방송부터는 더욱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는 15세 미만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500만원의 상금에 당첨돼 논란에 휩싸였다.

'1억 퀴즈쇼'는 방송 초반 자막을 통해 15세 미만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방송 후 초등학생의 상금 당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생방송 중 초등학생 당첨은 무효라는 점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1억 퀴즈쇼'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15세 미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공지글을 올려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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