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우종완,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김현록 기자  |  2012.03.28 10:25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종완이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반정모)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종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우종완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측이 우종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앞서 우종완은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종완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 운전자 홍모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안모씨가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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