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제동,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유예..초범 감안"

윤성열 기자  |  2012.04.25 12: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송인 김제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제동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당일 네 차례에 걸쳐 트위터 글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노골적이지 않고, 본 건 이외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전날까지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점도 참작됐다. 검찰은 "여전히 선거 당일 특정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폭넓게 인정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시민 임모씨가 "선거당일 트위터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했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4건의 투표독려글을 올렸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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