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영욱 '성폭행혐의' 재수사 지시 "보강하라"

윤성열 기자  |  2012.05.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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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구속여부가 미뤄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미성년자 김모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영욱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를 내렸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어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추가 조사를 펼친 뒤 영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영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빠른 시일 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우선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고영욱도 조만간 소환시킬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쯤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영욱은 모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의 촬영 분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피해 여성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내가 연예인이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것으로 가자"며 승용차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고씨의 처벌을 원한다"며 "고씨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오피스텔에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스카치, 칵테일, 매실주 등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술에 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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