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후속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기획에 따르면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보류(재심의)·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영상은 앞서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