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앵커, 12일만에 복귀..노조는 "물러나라"

김현록 기자  |  2012.05.29 09:51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MBC 권재홍 앵커가 12일만에 MBC '뉴스데스크'에 복귀한 가운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 앵커는 28일 오후 9시에 방송된 '뉴스데스크' 앵커석에 앉아 지난 17일 방송 이후 12일 만에 뉴스를 진행했다.


보도본부장이기도 한 권 앵커의 방송 중단 당시 노조와의 충돌로 신체적 충격을 입어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톱뉴스로 보도해 빈축을 샀던 '뉴스데스크'는 앵커 복귀 및 MBC 노조와의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29일 노조는 권 앵커의 복귀를 맹비난하며 측은 권 앵커에 대해 "신체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후배 기자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며 "신뢰성이 생명인 앵커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에 동참한 부장급 이상 기자들은 성명서를 내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처신과 변명은 보도 책임자로서의 자질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고,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도 성명을 통해 "거짓말이 들통난 이상 후배 기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보도본부장과 앵커 자리에서 물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6일 MBC 기자회는 시용기자 채용 철회를 촉구하며 MBC보도본부장인 권 앵커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고 퇴근하던 권 앵커와 노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MBC 측은 다음날 권 앵커의 방송 중단 소식을 알리며 '뉴스데스크'를 통해 "파업 중인 MBC 기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권 앵커가 물리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권 앵커는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

노조가 동영상 증거를 제시하며 반발하자 MBC는 "권 앵커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입원했다"고 정정했다. MBC 기자회는 지난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앵커는 25일 MBC 특보를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며 "다수에 떠밀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물리적 타격만이 폭력이냐"며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을 차에 가둬놓고 퇴근을 저지하며, 카메라를 들이대며 고함을 지르며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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