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관객 '건축학개론' 불법 유포자 검거

배소진 기자  |  2012.05.31 11:3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건축학개론' 동영상파일을 외부에 유출해 배급사에 약 75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저작권법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에 근무하는 최초 유포자 윤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받은 파일을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메신저나 파일공유사이트 등으로 영상을 유포시킨 김씨(34·여) 등 총 11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군 시설이나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등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업체 시스템 관리자로, 원본 직전 상태인 기술시사회 버전 영상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동영상 파일로 추출한 뒤 평소 알던 김씨에게 E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이를 또 다른 김모씨(33·여)에게 전달하는 등 동영상은 4월 중순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1대1로 유포되다 지난 8일 이모씨(20·여)에 의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유출됐다. 유출된 당일 '건축학개론' 동영상은 다른 2곳의 파일공유사이트로 퍼져나갔다가 하루 만에 삭제됐다.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측은 이날 하루만 30만 건의 불법다운로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객수익 30억 원, IP티브이 등 판권수입 30억 원, 해외수출 15억 원 등 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향후 관련부처 및 웹 하드 협회 등과 협조해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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