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점화? 방상훈 사장 증인채택

이태성 기자  |  2012.06.28 11:20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시 이인규)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6일과 5월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 사장을 거론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선일보가 협박성 서신을 보내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4차례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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