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절도 피해자 끝내 합의서 미제출

경찰 "조만간 사건을 검찰 송치 예정"

문완식 기자  |  2012.07.03 10:36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가운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일 오전 스타뉴스에 "피해자 A씨가 현재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본인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거나 연락이 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절도죄의 형(형법 제329조)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통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발생 열흘이 넘도록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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