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태지 저작권 소송 원심 파기

서동욱 기자  |  2012.07.12 14:39
ⓒ홍봉진 기자 ⓒ홍봉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저작물인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협회는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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