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이젠 인터넷 올릴때 사전심의..'A to Z' 어떻게 바뀌나①

[★리포트]

길혜성 기자  |  2012.08.07 11:52
영등위 홈페이지 오른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전과 후의 표시사항 영등위 홈페이지 오른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전과 후의 표시사항


오는 18일부터 가요계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한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검열을 거치지 않았던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사전 등급 분류가 실시된다.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음악전문사이트가 아닌 단순 동영상 및 포털 사이트에 오르는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까지도 기획사가 만들었다면, 영화처럼 사전 등급 분류가 실행되는 것이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물론 가요계 대다수에선 "창작의 자유 침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 공지'를 했다. 이는 올 2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요 기획사 등이 제작, 국내 인터넷에 제공될 모든 국내외 뮤직비디오 및 사전 홍보를 위한 티저 영상은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이 선정, 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등급 분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럼 과연 어떤 뮤직비디오가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할까.


SM YG JYP 등 제작·배급 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포털 및 공식 블로그 카페 등에 공개될 경우에도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영등위 측은 "유튜브 포털 블로그 카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가 아니지만 제작·배급업자가 제작·유통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대상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작·배급 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 받기 전에 개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공개했을 경우도 제작·배급업자는 등급분류 회피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획사가 만든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는 온라인상에 그 어떤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도 오르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단, 사진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는 "사진은 연속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물이 아니기에 등급분류 대상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 메이킹 안무연습 영상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는 메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의 영상으로 음원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뮤직비디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사가 아닌 개인, 즉 제작·배급업자가 아닌 한 사람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포털 블로그에 등에 공개할 경우에는 이곳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라 할지라도 뮤직사이트에 공개할 경우에는 제작업자 신고를 하고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기획사가 만든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은 사진 및 메이킹 영상을 제외하곤 인터넷의 그 어느 곳에 올리든 먼저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먼저 받아야한다. 물론 메인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받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티저 영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차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획사가 아닌 개인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포털 블로그 카페 등이 아닌 음악전문사이트에 올릴 경우에만 등급 심사를 받으면 된다.

영등위는 심사 신청 뒤 등급 분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7~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최장 14일이다.

등급 분류를 하는 주체는 7인으로 구성된 영등위 위원회 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영등위의 설명이다.

등급 분류 신청은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며, 표시 의무는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있다. 등급 표시 시간은 30초 이상이다.

등급 분류 결과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경우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란 경고 문안을 삽입해야한다.

등급 분류 신청을 할 때는 국내 뮤직비디오의 경우 ▶신청서 1부 ▶내용설명서(2부, 가사 또는 가사지 포함) ▶음악영상파일 견본CD 1매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제작업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최초 신청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를 함께 내한다. 수수료는 10분당 1만원이다.

국외 뮤직비디오는 ▶신청서 1부 ▶내용설명서(2부, 가사 또는 가사지 포함) ▶음악영상파일 견본CD 1매 ▶배급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배급업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최초 신청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를 제출하면 된다. 함께 내한다. 수수료는 10분당 1만7000원이다.

국내 및 국외 뮤직비디오 신청에 관한 서류 및 CD는 우편 접수(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층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콘텐츠부)도 가능하다. 수수료 역시 영등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수 있다.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뮤직비디오가 인터넷과 방송에 동시에 올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작품이 영등위로부터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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