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년간 아나 18명 퇴사 왜? "출연료 2만원"

문완식 기자  |  2012.08.27 16:16
전현무 아나운서 ⓒ사진=홍봉진 기자 전현무 아나운서 ⓒ사진=홍봉진 기자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 7년간 총 18명이 프리랜서 활동 등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의 주된 원인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연예인 출연료와 비교, 2만 원이 넘지 않는 비현실적 출연료가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의 경우 여전한 출연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출연료 상위 출연자와 달리 하위 출연자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출연료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지급규정\' <자료제공=전병헌 의원> KBS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지급규정' <자료제공=전병헌 의원>
KBS가 제출한 '방송제작비지급규정'(2012.2.29 개정)의 '텔레비전 드라마 및 코미디극 배역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성인 출연자의 최하위 지급기준금액은 10분당 3만 4550원으로 한 달 중 20일간 매일 출연한다고 해도 1년 기준 831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 조차도 현재 TV 프로그램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KBS 아나운서들의 비현실적인 출연료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최근 프리랜서를 선언한 전현무 아나운서의 사례처럼 내부직원에 대한 출연수당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비중으로 출연하더라도 연예인 수백만 원이 반면 내부 직원들은 2만원이 최대치"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 7년간 18명이 프리랜서로 퇴사했다(연평균 2.6명)"고 지적했다.


KBS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지급규정\' <자료제공=전병헌 의원> KBS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지급규정' <자료제공=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KBS는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출연자들 간의 출연료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급기준 등급을 최소화하고 지급기준 등급 간 금액차이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출연자 간의 빈부격차를 점차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 KBS가 투자하는 노력만큼 자사 인재에 대한 처우도 차츰 개선해 나감으로서 인재 유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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