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닥패' 명칭사용금지가처분, 법적 검토"

이경호 기자  |  2012.09.04 14:29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제작발표회ⓒ임성균 기자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제작발표회ⓒ임성균 기자


KBS가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KBS 홍보실 한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낸 것에 법적 검토를 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중 '닥치고'가 비속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닥치고'는 때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작품 제목을 풀이하면 '가족이 만들어질 때에 닥치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입장이다"며 "제목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사용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시청자가 제기한 대로 비속어라면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는 우성가족과 열성가족이 한 가족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지난 8월 13일 첫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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