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단체가 12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새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극본 이경희 연출 김진원 이나정, 이하 '차칸남자')의 제목이 우리 말글 규정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다며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는 12일 "'차칸남자'란 말은 우리 말글 규정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말로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이라며 "한글학회, 국립국어원,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문화연대 들 한글단체는 한국방송공사에 '우리 말글살이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일이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시정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차칸남자'란 제목을 보면서 국민 세금과 시청료로 방송하는 한국방송공사가 우리 말글을 짓밟으려고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라며 "그래서 우리 말글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과 한글단체를 대신해서 제가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2항에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상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의 '차칸남자'는 명백히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2항 8호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호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1조(방송언어)를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에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의 '차칸남자'라는 단어는 이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KBS측은 한글단체들의 항의에 대해 12일 "'차칸남자'가 극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기 때문에 제목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