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글, '착한남자' 변경에 가처분신청 취소

이경호 기자  |  2012.09.19 11:13


'착한남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취소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 KBS 2TV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남자')의 명칭사용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이하 한말글)의 이대로 대표가 신청인으로 참석했으며, KBS 정책기획본보 법무실 신재은 변호사가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말글 이대로 대표는 이날 '착한남자'의 제목이 앞서 '차칸남자'로 표기됐던 것에 대해 올바른 한글 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방송국 관계자들이 '차칸남자' 표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을 준적이 없었다"며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된 거는 건의한 내용에 답변을 무시해 법에 호소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차칸남자'가 '착한남자'로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방송 작가와 관계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제목을 변경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앞으로 KBS에서 한글을 바르게 표기하는 것에 다짐과 약속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대로 대표는 심문을 마친 후 '착한남자' 가처분신청을 취소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차칸남자'의 표기법이 '착한남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편 한말글 이대로 대표는 '착한남자'의 명칭 변경 전인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차칸남자'의 드라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드라마 명칭 사용 가처분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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