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이하 한말글) 이대로 대표가 '착한남자'의 명칭사용가처분신청을 취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KBS 2TV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남자')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이 끝난 후 이대로 대표는 가처분신청을 취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착한남자'가 앞서 '차칸남자'로 드라마 명칭을 사용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인 KBS가 올바른 한글 표기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KBS가 답변하지 않아 법에 호소하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대로 대표는 '착한남자'의 명칭 변경 전인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차칸남자'의 드라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드라마 명칭 사용 가처분신청을 했다. KBS는 지난 18일 '차칸남자'에서 '착한남자'로 명칭 사용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이대로 대표는 심문기일이 끝나자 마친 후 드라마 명칭이 올바로 표기하겠다는 KBS의 뜻을 받아 들여 가처분신청을 취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정을 나선 후 스타뉴스에 '착한남자'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취하 공식입장 전문을 전했다.
다음은 '착한남자'에 대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전문.
지난 9월 13일 저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2012년 9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9시 55분부터 KBS 2TV에서 방영중인 '세상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라는 드라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에서 스스로 '차칸남자'라는 말을 '착한남자'로 바꾸기로 했다기에 소를 취하합니다.
또한 이 '차칸남자' 소송에 앞서서 한 시청자가 "'닥치고 패밀리'라는 연속극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국립국어원 공식 의견은 "'동사 어간+연결어미+명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어의 바른 어법에 맞지 않아서 그 뜼이 분명하지 않은 제목이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저나 국민들보다 더 우리 말글을 바르게 쓰고 지키고 빛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은 공익방송으로서 자세를 저버린 것이고 국민과 한글단체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뒤늦게라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드라마 제목을 바로잡은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국방송이 바른 말글살이 모범을 보이고 시청잗들에 유익하고 뜻깊은 방송을 만들어 국민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더 얻기 바라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