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투(왼쪽)와 '응답하라 199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수목극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름다운 그대에게'에는 경고를, '두시 탈출 컬투쇼'와 '응답하라 1997'에 대해선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그대에게'의 경우 드라마 내에서 간접광고 대상이 아닌 상품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줬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하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두시 탈출 컬투쇼'는 진행자가 방청객 또는 청취자에게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은 수능시험을 전후해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와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