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김무열 잘못 아니지만 '유감'..논란 점화

전형화 기자  |  2012.10.04 14:46
배우 김무열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김무열 ⓒ사진=이동훈 기자


병역 면제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김무열의 재입대가 결정된 가운데, 병무청의 일처리에 논란이 점화하게 됐다.

4일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는 임시 운영 사이트를 통해 "병무청 재조사 과정에서 김무열은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다른 사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당시 받지 못하고 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나아가 채권을 병역 법규상 심사대상인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밝혔다"라며 "병무청은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 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해왔다"라고 재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한 "이 과정에서 병무청 측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김무열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열은 이런저런 오해를 풀 방법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방법뿐이라면 기꺼이 입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억대의 수입을 버는 연예인이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자 김무열 병역면제와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김무열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살 시절 아버지가 쓰러진 뒤 3억원의 빚과 이자, 병원비, 생활비를 떠안으면서 판잣집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명했다. 고의로 병역을 연기했던 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며 2010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도 2억원의 빚에 대한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연예인이기에 일반인까지 참여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무열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를 찾아내진 못했다. 다만 당시 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그 채권을 재산으로 보느냐를 집중 조사했다. 병무청은 조사 끝에 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고, 채권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은 전혀 다른 잣대로 판단한 것. 김무열 소속사측은 병무청 관계자가 채권 병역 관련 규정상 재산 포함여부와 채권 회수 가능성을 법령이나 규정이 아닌 담당자 재량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는 없이 2010년과 2012년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이렇게 판단하는 동안 김무열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병역 논란과 관련해 어떤 연예인도 무사하지 못하는 풍토에 김무열은 철저하게 매도당했다.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AM 11:00'도 사실상 강제하차 당했다.

이 모든 피해와 관련해 병무청은 "김무열의 잘못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했을 뿐이다. 잘못된 일처리로 20살 아버지가 쓰러진 뒤 달동네에 살면서 생계를 책임진 한 젊은이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뒤 그저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김무열은 입대는 하지만 땅에 떨어진 명예는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무열은 며칠 내로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은 주위에 외부에 입대날짜는 일절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입대해 병역을 마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열은 소속사를 통해 "아직 빚이 많다"며 "다시 돌아와서 지난 몇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은혜도 갚고 가족도 볼보겠다"고 했다.

김무열은 이제 군대에 간다. 병역 비리도 있었던 것도 아니다. 땅에 떨어진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 '유감'이 아닌 병무청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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