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진요 항소 기각.."의도 불순, 방법 천박"

김미화 기자  |  2012.10.10 10:49


법원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며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고 판결했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구속 수감 된 피고인 3명을 포함해 8명의 회원이 전원 참석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대장암 4기로 암 수술을 받고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 김모씨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진행 한 박관근 부장판사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불구속된 5명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한 글귀를 인용해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뒤 이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행동하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거울삼아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 된 3명의 피고인 중 여성피고인 1명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 중 박모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아토피 때문에 음식조절이 쉽지 않고 수감생활을 못하는 특이체질인 것과 밝히기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특이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해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 들인다"며 "현재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 모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다"고 선고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박 모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석방 동시에 두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뒤 보호감찰관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고를 들은 박 모 피고인은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항소가 기각 된 김 모 씨 외 6명의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7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여 왔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같은 해 8월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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