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싸이 '라잇 나우' 19禁 철회 최종확정

윤성열 기자  |  2012.10.12 18:10


가수 싸이의 정규 5집 앨범 타이틀곡 '라잇 나우(Right Now)'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최종 철회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한 293여 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최종 취소키로 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싸이의 '라잇 나우',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업' 등 300여 곡에 내렸던 유해물 결정을 최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이 적용됐다. 세칙에 따르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할 경우에만 유해하다고 판단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라잇 나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키로 확정했다"며 "이번 심의는 현재 심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음반 심의 세칙 적용 이전에 유해곡으로 판정된 곡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을 재검토, 음반심의의 형평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라잇 나우'는 '19금 딱지'를 떼게 됐다. 이 곡은 현재 6집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 통할 후속곡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곡은 지난 2010년 12월 가사에서 '인생은 독한 술이고'라며 술을 언급했고 비속어가 포함돼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시행된 기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결정을 철회하려면 해당 음반이나 음악파일 등의 제작자나 발행자 등 등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부는 싸이의 '라잇 나우'를 포함해 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라잇 나우'에 대한 유해 매체물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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