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제작사, 불법파일 유출 1억원 소송

전형화 기자  |  2012.10.17 17:02


영화사 명필름이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유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은 17일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로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복지 사업체 P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잎서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윤모씨 등 12명을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명필름은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축학개론'은 400만명 동원을 앞둔 지난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돼 수십만명이 불법 다운받았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약 7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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