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父집서 난동부린 남성, 징역 1년 선고

안이슬 기자  |  2012.11.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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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권모씨가(43)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영애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7시께 서울 광진구의 이영애 아버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입건됐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8월 재미동포 사업가 정호영과 결혼하고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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