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A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일반인들에 비해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며 "이번 범행이 일반 대중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사회적 해악 및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급성 A형 간염 증세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지난 9월28일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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