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원준, KBO로부터 벌금 500만원 등 '중징계'

김우종 기자  |  2012.12.06 10:56
롯데 투수 고원준 ⓒ사진제공=OSEN 롯데 투수 고원준 ⓒ사진제공=OSEN


고원준(22,롯데)이 구단 자체 징계에 이어 KBO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 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 투수 고원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지난 2일 새벽 부산 양정동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6%인 상태에서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낸 고원준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56시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도 엄중 경고하면서 선수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벌위원회는 고원준에게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적용했다.

이에 앞서 롯데는 4일 고원준에 대해 구단 차원에서 벌금 200만원, 부산지역 야구 유망주에 장학금 500만원 기부, 봉사활동(유소년 야구지도) 40시간의 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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