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패' 가처분 신청자 "'패밀리' 변경 환영..소송無"

이경호 기자  |  2012.12.10 16:26
KBS 2TV \'패밀리\'로 제목이 변경된 \'닥치고 패밀리\' <사진=KBS> KBS 2TV '패밀리'로 제목이 변경된 '닥치고 패밀리' <사진=KBS>


지난 9월 KBS를 상대로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시청자 김모씨(41)가 프로그램 제목 변경에 더 이상 법적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모씨는 10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BS가 최근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을 '패밀리'로 변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KBS는 MBC, SBS와 달리 공영방송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의무가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드라마(시트콤 포함) 제목이 바른 국어 표기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을 '패밀리'로 변경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패밀리'도 영문이 아닌 한글로 표기했으면 좋았을 법 했다"며 "KBS 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도 올바른 한글 표기가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3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 중 한 명으로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명칭은 방송법 33조를 위반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는 지난 10월7일 김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최근 용례를 감안,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현행 방송법상 해당 방송내용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목의 사용금지나 변경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김모씨는 지난 10월12일 항고, KBS가 제목을 바꿀 때까지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모씨는 "최근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에 항고하려고 했지만 KBS가 명칭을 변경한 만큼 더 이상의 항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을 통해 급박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방송에서 사용되는 제목(또는 국어 표현)에 대한 방송법이 개선되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주의 조치를 받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하루 빨리 방송법 개정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패밀리'는 10일 오후 방송부터 '닥치고 패밀리'에서 '패밀리'로 명칭이 변경돼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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