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왼쪽)과 김신일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이 표절 여부를 두고 팽팽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2일 오후5시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신일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의 가락과 화성, 리듬을 비교하며 의거성(원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을 따졌다.
김신일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렴구 4마디가 가락과 화성, 리듬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두곡이 거의 같은 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신일은 박진영이 직접 작사·작곡했다고 알려진 히트곡 중 일부도 표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조사를 해보니 박진영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몇몇 곡들이 샘플링과 표절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god의 '어머님께' 등 6건이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저작권협회에 표기되어 있다가 이름이 지금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은 두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박진영 측 변호인은 "'내 남자에게'는 유명한 곡도 아닐 뿐더러 방송 회수가 10회에 불과한 곡이다"며 "접근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박진영 측은 오히려 '내 남자에게'는 앞서 발표된 'Hosanna' 'Experimental film' 등과 가락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김신일 측 논리라면 '내 남자에게'도 해당 곡들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변호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상이하게 다른 곡이다"라며 "이런 가락과 화성은 이미 박진영이 '귀향' 'MOVE ON'에서 사용했다. 후렴구를 반복하는 구성도 '노바디' '촛불하나' '핸즈 업' 등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짓고 내년 1월 23일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박진영은 지난달 7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고의적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박진영은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다"며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